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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23. 8. 8.] [법률 제19592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124조(침해로 보는 행위)

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.

1.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

2.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(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)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

3.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(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)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

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.

③ 삭제 <2011.6.30>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19.12.24 선고 2019도10086 판례

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8.11.29 합헌 2017헌바369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8.06.26 선고 2006도4126 판례